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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홍 친형, 당구장·PC방→학원비 법카로 가족 기업이라 가능하다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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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포카리
댓글 0건 조회 558회 작성일 24-01-10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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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 혐의를 받고 있는 방송인 박수홍의 친형이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유용한 것에 대해 "임직원의 복리후생"인 줄 알았다고 밝혔다.




10일 오후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는 박수홍 친형 부부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횡령) 위반 혐의 10번째 공판을 열었다. 이날 박수홍은 참석하지 않았고, 친형 부부에 대한 피고인 신문만 진행됐다.








박수홍 친형 박모 씨는 연예기획사 라엘 법인카드 사용 내역에 대해 "주소만 올려놓은 사무실이었다. PC방 가서 일하고 게임도 하고 밥도 먹었다"며 "아들이 사용한 건 아니"라고 말했다.


당구장, 학원, 편의점, 병원, 미용실 등에서 법인카드로 사용한 내역이 발견된 점에 대해서는 "가족기업이라 사용 가능한 걸로 알고 있었다. 임직원의 복리후생이라고 생각했다"라는 주장을 펼쳤다.


또 박 씨는 법인카드로 상품권을 구입한 내역에 대해 "박수홍 지인들에게 선물하기 위해 구입한 것"이라며 "명절에 사용한 내역이 많이 있다"고 했다. 개인 변호사 비용을 법인카드로 지불한 것에 대해서는 "세무사가 그렇게 하라고 해서 했다. 결과적으로 죄송하다"고 고개를 숙였다.









그러면서 박모 씨는 지난 2022년 구속 기소됐던 것을 언급하며 "감옥 다녀온 후 가슴이 떨린다. 우울증 증세, 간 수치가 높다. 큰 병원에 가보려고 한다"고 토로했다.


한편 박수홍은 지난 2021년 4월 횡령 혐의로 친형 부부를 고소했다. 박 씨는 지난 2011년부터 2021년까지 10년간 박수홍의 매니지먼트를 전담하는 과정에서 회삿돈과 박수홍의 개인 자금 등 총 61억 7000만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형수 이 씨도 일부 횡령에 가담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iMBC 장다희 | 사진제공 박수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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