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심 재판부는 "대법원 판결 취지는 비자 발급 거부에 절차적 위법이 있다는 것이지 비자를 발급해주라는 것이 아니다"며 기각했다. 하지만 지난 7월13일 서울고법 행정9-3부(부장판사 조찬영 김무신 김승주)는 2010년 개정된 구재외동포법 '병역규정'을 적용해 "대한민국 남자가 병역 기피 목적으로 외국 국적을 취득했더라도 별도 행위가 있지 않은 이상 38세 이상이 되면 체류 자격을 부여해야 한다"며 원심 판결을 뒤집었다.
지난달 30일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도 하급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확정했다. 이에 유씨에 대한 2020년 LA 총영사관의 비자 발급 거부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