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보신탕 금지법 법통과 ㅎㄷㄷ..jpg 페이지 정보 작성자 어거스트 댓글 0건 조회 452회 작성일 24-01-08 21:50 목록 게시판 리스트 옵션 수정 삭제 본문 '개 식용 금지법' 법사위 통과…식용목적 도살에 최대 징역 3년 식용을 위해 개를 사육·증식·도살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이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제정안은 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사육·증식하거나 도살하는 행위, 개나 개를 원료로 조리·가공한 식품을 유통·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이 골자다.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도살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사육·증식·유통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이전글절수샤워기 사용하지 말라는 아파트..jpg 24.01.08 다음글이 나라 언론은 썩을대로 썩었네요 24.01.08 댓글 0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