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보신탕 금지법 법통과 ㅎㄷㄷ..jpg > 자유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자유게시판

[속보] 보신탕 금지법 법통과 ㅎㄷㄷ..jpg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어거스트
댓글 0건 조회 452회 작성일 24-01-08 21:50

본문






 



'개 식용 금지법' 법사위 통과…식용목적 도살에 최대 징역 3년



 



식용을 위해 개를 사육·증식·도살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이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제정안은 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사육·증식하거나 도살하는 행위, 개나 개를 원료로 조리·가공한 식품을 유통·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이 골자다.

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도살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사육·증식·유통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회원로그인

회원가입

사이트 정보

회사명 : CODE404 / 대표 : 이승원
주소 :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부동 138-30, 9층
사업자 등록번호 : 456-03-01654
통신판매업신고번호 : 제2020의정부호원0046호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이지혜

공지사항

  • 게시물이 없습니다.

접속자집계

오늘
1,043
어제
3,259
최대
3,702
전체
1,033,881
Copyright © PONONG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