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틴팅(썬팅) 단속 좀 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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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창유리 가시광선 투과율은 앞면 창유리는 70%이상, 운전석 좌,우 창유리는 40% 이상이어야 한다. 뒷유리는 선팅 한도 규제가 없으므로 고려하지 않아도 된다.
자동차 안전과 범죄 예방을 위해선 단속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단속도 어려운게 아니고 가시광선 투과율 장비로 창유리는 손쉽게 판별 가능 합니다.
법에 있는데 왜 단속을 안하는지 모르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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