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틴팅(썬팅) 단속 좀 했으면 합니다. > 자유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자유게시판

자동차 틴팅(썬팅) 단속 좀 했으면 합니다.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태권뽀삐
댓글 0건 조회 396회 작성일 24-01-07 20:31

본문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창유리 가시광선 투과율은 앞면 창유리는 70%이상, 운전석 좌,우 창유리는 40% 이상이어야 한다. 뒷유리는 선팅 한도 규제가 없으므로 고려하지 않아도 된다.

 

자동차 안전과 범죄 예방을 위해선 단속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단속도 어려운게 아니고 가시광선 투과율 장비로 창유리는 손쉽게 판별 가능 합니다.

 

법에 있는데 왜 단속을 안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회원로그인

회원가입

사이트 정보

회사명 : CODE404 / 대표 : 이승원
주소 :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부동 138-30, 9층
사업자 등록번호 : 456-03-01654
통신판매업신고번호 : 제2020의정부호원0046호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이지혜

공지사항

  • 게시물이 없습니다.

접속자집계

오늘
840
어제
3,259
최대
3,702
전체
1,033,678
Copyright © PONONG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