펌) 시골 아파트 한채 더사도 1주택자 유지 ㄷㄷㄷ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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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1주택자가 강원 양양, 부산 영도 등 인구감소지역 주택을 신규 취득하더라도 1주택자로 간주된다.
실제로는 2주택자이지만 1주택자로 간주돼 주택보유·거래 때 세제상 불이익을 받지 않는 의미다.
이에 따라 서울과 같은 비인구감소지역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 1주택을 추가 취득하더라도 재산세, 종부세, 양도세 등 세금을 낼 때 기존 1세대 1주택 특례를 적용받게 된다.
앞서 정부는 부산 영도, 경기 가평, 강원 양양, 경북 울릉 등 89곳을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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