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한 직원이 퇴직금으로 대표랑 기싸움중이네요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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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 부서 직원이 사장이랑 대판 싸우고 12월 31일 사직서 제출
퇴직금은 1000만원정도입니다.
퇴사한 직원은 10일이 급여일이니 이때 퇴직금 달라
사장은 법대로 14일 기한 다 채우고 1월 15일에 지급하겠다
그러자 직원은 12월 31일에 퇴사했는데 1월 14일에 지급해야하는게 아니냐
사장은 1월 1일이 퇴사일이다 12월 31일까지 넌 회사 직원이다
하루차이로 엄청 기싸움중이네요 ㅡㅡㅋㅋㅋㅋㅋ
하루라도 늦게 받으면 아마 노동부가서 신고할듯한데 ... 15일이 맞지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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