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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가기 어려운 어르신 걱정마세요" 병원동행 시범사업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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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95800솔향기
댓글 0건 조회 60회 작성일 26-07-29 1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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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잔디 기자 = 오는 30일부터 병원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노인을 대상으로 이동 보조와 진료, 약 수령 등 전 과정을 함께 하며 지원하는 서비스가 제공된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병원 진료가 필요한 장기요양 수급자가 안전하게 병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장기요양기관 282곳에서 '장기요양 병원동행 시범사업'을 시작한다고 29일 밝혔다.





그동안 장기요양 수급자로 거동이 불편한 노인 상당수는 병원까지 이동하거나 이용 절차를 혼자 처리하는 데 어려움을 겪어왔다. 가족이 동행 해야만 병원에 갈 수 있었는데, 맞벌이·원거리 거주 등으로 가족이 직접 갈 수 없을 때는 진료를 미루거나 별도의 보조 인력을 구해야 하는 부담이 있었다.



이번 시범사업은 노인과 가족들이 겪는 이 같은 어려움과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통합재가기관 170곳, 통합재가기관과 협약을 맺은 노인요양시설 112곳 등 총 282곳의 장기요양기관이 참여한다. 세부 기관 현황은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대상은 통합재가기관을 이용하고 있는 장기요양 수급자, 통합재가기관과 협약을 맺은 노인요양시설 이용자다.



이들에게는 출발지부터 병원까지 이동은 물론 도착 후 접수·수납, 진료, 검사 및 진료 대기, 처방약 수령 등 병원 이용의 모든 과정을 지원한 뒤 귀가까지 동행하는 서비스가 제공된다. 서비스 제공자는 통합재가기관 소속 방문요양보호사 또는 노인요양시설 소속 간호사, 간호조무사다.



시설에 제공되는 급여 비용은 통합재가기관 기준 180분 미만 이용 시 왕복 3만4천120원으로 책정됐다. 수급자의 본인 부담금은 급여 비용의 15% 다.



통합재가기관과 협약을 맺은 노인요양시설 기준 급여 비용은 왕복 1만원이고, 수급자의 본인 부담금은 없다.



올해는 오는 30일부터 연말까지 1인당 50만원 한도 내에서 이용할 수 있다.



하반기에 사업이 시작되는 올해와 달리 내년에는 사업 기간이 길어지면서 이용한도 역시 늘어날 수 있다고 복지부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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