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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대통령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추진 ㄷㄷㄷ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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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홍성일12 작성일 24-01-02 15:17 조회 446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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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이 금투세 시행 유예가 아닌 폐지를 공식화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금투세는 대주주 여부에 상관없이 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 등 금융투자로 일정 금액(주식 5천만원·기타 250만원)이 넘는 소득을 올린 투자자를 상대로 해당 소득의 20%(3억원 초과분은 25%)를 부과하는 세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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