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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 올해부터 중범죄자 얼굴 공개 ㄷㄷ. 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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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나상도트롯
댓글 0건 조회 434회 작성일 24-01-02 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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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을 받고 있는 피고인도 법원의 결정을 얻어 신상 공개가 가능해진다. 부산 돌려차기 사건은 재판이 시작된 후 사회적 논란이 일면서 재판 중인 피고인의 신상을 공개할 근거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된 바 있다.


 


신상공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모자·마스크가 없는 피의자의 최근 얼굴(머그샷)과 신상정보를 검찰청과 경찰청 홈페이지를 통해 30일간 공개할 수 있게 된다. 앞서 피의자의 주민등록증 등 과거 사진이 공개됐는데 이 경우 실제 얼굴과 차이가 나 실효성 논란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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