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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도 계약을 이미했는데 매수인이 다시 계약을 하자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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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나상도트롯
댓글 0건 조회 420회 작성일 23-12-31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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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간단하게 정리하면 매도 계약을 이미했는데 매수인이 다시 계약을 하자고 합니다.


 


[현재 상황]


1. 2023년 6월경 2024년 2월 20일로 매도계약체결완료(계약금 제가 받음)


2. 매수인이 기존에 살고 있던 전세계약 만료가 되지 않은 상황으로인해 잔금으로 치룰 전세금이 묶임


3. 기존 매수인 동생명의로 재계약요청


4. 동생명의 재계약 후 부동산에 전세를 내놓아서 현 명의자인 저와 새로운 전세세입자와 전세계약을 체결 요청


5. 전세금응로 들어오는 금액+계약금으로 저는 전체 수령 후 이사 


 


 


현재 저는 1월부터 입주가능한 신축으로 이사를 가야하는 상황입니다.


 


1. 저는 재계약서를 써주는 대신 1월 20일경으로 재계약 요구하였으나 1월 30일경만 가능하다고 매수인이 고집.


2 .새로운 계약을 체결해주어야 하는게 맞는걸까요 


3. 제가 재계약시 1월30일전 명의자이기에 세입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후 매수인에게 매도해도 문제 없을까요


4. 기존주택 매도계약서를 신축아파트 대출관련 서류로 제출(무주택으로 인정)했는데 문제 없을까요


 


부동산에는 문제 없고.. 불편하겠지만 계약서를 다시 써주고.. 전세계약서도 써줄수 있냐고 물어보는데 


곤란한 상황입니다.  과거에도 전세사기로 워낙 고생을 해서 이런일 자체가 없었으면 하는데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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