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5일 된 아기 야산에 버리고 달아난 母 처벌은...징역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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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홍수현 기자] 생후 5일된 신생아를 야산에 버리고 도주한 미혼모가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사진=게티 이미지) 창원지법 형사4부(장유진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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