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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불 난 아파트 3층은 경매 낙찰로 무단거주 중이었다 ㄷ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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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나상도트롯
댓글 0건 조회 479회 작성일 23-12-26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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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에 따르면 노부부는 평소 창밖으로 물을 버리는가 하면, 창문에 알 수 없는 내용의 쪽지를 덕지덕지 붙여놓고 지냈다. 더구나 노부부가 거주한 집은 최근 경매로 넘어가 퇴거 명령이 떨어진 상태였다.

 


해당 집에서는 "상기 부동산은 10월 10일 경매 낙찰 후 소유권 이전이 완료되었으며, 현재 무단 거주 중입니다. 현재 법원의 인도명령 절차 중이며, 조속한 퇴거를 하십시오"라고 적힌 안내문도 확인됐다.


김나한은 "(노부부가) 집을 나가야 하는 상황이다 보니까, (주민들은) 단순 불이 아닌 다른 이유로 인해 불이 난 게 아니냐고 의심하는 상황"이라며 "너무 많은 사상자가 발생했는데, 화재 원인에 대해 제대로 된 조사가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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