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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 4% 넘는 대출있는 자영업자 분들 희소식 ㄷㄷ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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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웨더후
댓글 0건 조회 442회 작성일 23-12-26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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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 민생금융 지원방안은 자영업자·소상공인 이자 캐시백을 위한 '공통 프로그램'과 취약계층을 폭넓게 지원하는 '자율 프로그램'으로 나눠 추진된다. 공통프로그램에는 18개 은행이 참여한다. 농협, 신한, 우리, SC제일, 하나, 기업, 국민, 한국씨티, 수협, 대구, 부산, 광주, 제주, 전북, 경남, 케이, 카카오, 토스 등이다.


해당 프로그램에서는 지난 20일 기준 개인사업자대출을 보유한 차주를 대상으로 이자환급을 시행한다. 지난해 12월 21일 이전 최초 대출자의 경우 캐시백 대상 이자는 지난해 12월 21일부터 올해 12월 20일까지 1년 치다. 그 이후 대출자라면 캐시백 대상 이자는 대출일로부터 1년 치다.


이자환급 금액 기준은 대출금 2억원까지로, 1년간 납부한 이자중 4% 초과분의 90% 감면율로 돌려준다. 다만 환급 한도는 1인당 최대 300만원이다. 예를 들어 대출금 3억원을 받은 차주가 1년 간 연 5% 대출금리를 냈다면 180만원을 돌려받게 되는 셈이다.


 


 


 


 


잘 확인해 보시고 혜택 받으시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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