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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3월부터 배우자 청약통장 가입기간 합산…“최대 3점 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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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태권뽀삐
댓글 0건 조회 530회 작성일 23-12-19 2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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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주택공급규칙 개정…미성년자 청약통장 납입 인정기간 확대

서울의 한 아파트 견본주택에 방문한 관람객들 모습. 사진=DL이앤씨



[K그로우 김하수 기자] 내년 3월부터는 민영주택 입주자 선정을 위한 가점제 적용 때 배우자의 청약통장 보유 기간을 합산해 최대 3점의 가산점을 더 받을 수 있게 된다. 미성년자의 청약통장 납입 인정기간도 확대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내년부터 순차적으로 시행된다고 19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내년 3월 25일부터 민영주택 일반공급 가점제에서 청약저축 가입 기간 점수를 낼 때, 배우자 통장 보유기간의 50%를 인정해준다. 이를 통한 최대 가점은 3점이며, 합산 최대 점수는 17점이다.


예를 들어 본인이 청약통장을 5년(7점), 배우자가 4년(6점)을 유지했다면 본인 청약 때 배우자 보유 기간의 2분의 1, 즉 2년(3점)을 더해 10점을 인정받을 수 있다.









민영주택 일반공급 가점제에서 동점자가 나오면 지금은 추첨으로 당첨자를 결정하지만, 앞으로는 청약통장 장기 가입자가 당첨자가 된다.


미성년자의 청약통장 납입 인정 기간은 2년에서 5년으로 확대된다. 인정 총액도 24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높인다.










미성년자 가입 인정 기간 확대는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하지만, 확대분이 반영된 청약 신청은 내년 7월 1일부터 할 수 있다.


국토부는 이번 조처가 청약통장 신규 가입 유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최근 고금리와 부동산 경기침체 장기화, 단기간 급등한 분양가에 대한 심리적 저항선 영향 등으로 청약통장 가입자 수는 뚜렷한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청약통장 가입자 수는 지난해 7월부터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해 6월 2859만9279명까지 늘었던 가입자는 1년 4개월이라는 기간을 거치면서 총 140만8173명(10월 말 기준)이 이탈했다.


청약통장 이탈자 수가 늘어나는 원인으로 전문가들은 과거와 다른 부동산시장 분위기를 꼽는다. 한 때 청약에 당첨되기만 하면 ‘로또’라고 부르던 시절이 있었지만 현재에는 큰 메리트가 없다는 지적이다.


진현환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이번 청약저축 제도개선이 청약통장을 계속 보유하고 새롭게 가입하는 유인으로 작용해 앞으로도 청약통장이 내 집 마련의 필수품으로 지속 활용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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