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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 여보 여보 ! 청약통장 그거 깨지마 절대 ㄷㄷㄷ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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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JPL불빛명화
댓글 0건 조회 372회 작성일 23-12-19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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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3월25일부터는 민영주택 일반공급 가점제에서 배우자 통장 가입기간의 50%를 합산할 수 있다. 합산 가능한 점수는 최대 3점이며 가입 기간 만점은 현재와 같이 17점이다. 

 

 가령 본인의 통장 가입 기간이 5년이고 배우자가 1년이면 본인 점수 7점에 배우자 2점(6개월 인정)을 더해 총 9점을 받을 수 있다. 

 


신청 방법은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배우자의 '입주자저축순위확인서'를 발급해 청약홈에 배우자 점수를 입력하고, 당첨 시 사업 주체에게 확인서를 제출하면 된다. 


내년 3월부터 부부 중복 청약 신청도 가능해져, 부부 모두 통장을 보유하는 게 유리해진다. 부부가 당첨자 발표일이 같은 특공 등에 모두 당첨된 경우 선 접수분만 유효하다.


또 내년 3월25일부터 민영주택 일반공급 가점제에서 동점자가 발생하면 청약통장 장기가입자를 당첨자로 결정한다. 현재는 추첨으로 당첨자를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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