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취한 사람이 제차를 타고 집에 갔습니다 .. 합의금 관련 > 자유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자유게시판

술취한 사람이 제차를 타고 집에 갔습니다 .. 합의금 관련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양예미
댓글 0건 조회 406회 작성일 23-12-18 09:31

본문


저녁에 집앞에 주차하고 차키를 차에두고 어플로 차를 잠객쨉 어플오류로 안잠겼나 봅니다 차가 .. 새벽에 술취한 사람이 제차를 타고 

10km 가량 떨어진 곳에 주차를 해놨습니다. 가는 동안 휠 2쪽을 연석에 부딪쳤고 앞범퍼도 긁힘이 있습니다. 그리고 술취해서 N으로 놓고  엑셀을 밟거나 파킹상태에서 계속 엑셀을 밟았습니다.. 여튼 다음날 어플로 경적을 울려 차는 어떻게 찾았습니다.. 감식반까지 와서 지문 가감식 한다고 차 안쪽 밖에 다 뭘 엄청 바르더라구요 .. 위 내용은 블박으로 확인한 내용이고 다음ㅇ네 형사님께 인계되었고 다음 날 범인을 찾았습니다.. 카카오대리 불러서 간줄 알았다고 기억이 하나도 안난다고 하더라구요 그리고 차안에 옷 2벌이 있었는데 카카오 대리 기사 껀줄 알고 버렸답니다 .. 그 안에 사원증과 지갑이 있었습니다 .. 덕분에 2틀 가량 휴가써서 회사도 못가고 이것저것 재발급 받고 차 세차 하고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 진짜 죽이고싶었어요 .. 제 잘못도 있지만 .. 차도  첫차로 산지 얼마 안된 K5 DL3 입니다 .. 초년생인데 전새산으로 산건데 이런 일 이러나고 블박에서 N과 파킹놓고 엑셀밟는 모습을 보니까 차에 애정이 식었습니다 .. 


 


형사분도 피해본건 다 받으라고 하시더라구요 그러고 이분 께 연락와서 만나서 사죄한다고 잘못했다고 그러셔서 .. 나이도 40대 후반이신데 


참 .. 처음엔 합의 안해줄려고 했는데 회사에서 짤릴 수도 있다고 .. 합의 부탁한다고 하시더라구요 .. 그래서 금액 한번 계산해 보겠다했는데


얼마정도 받아야할까요 수리비와 옷 지갑 등등 쓴 돈은 400~500 정도 나올거 같습니다 


변호사분 2분과도 상담했는데 천정도 부르고 아마 700~800 정도로 마무리 하시는게 좋을거 같다고하셔서 이정도 부르면 될까요 .. 


초년생이고 이런경우가 첨이라 합의금 부르는게 맘도 불편하고 .. 무섭기도 하네요 ㅠㅠ 


 


이분 죄는 음주죄는 안될거같고 절도죄 또는 차량불법사용죄 재물손괴죄 등 으로 갈거같습니다.. 아마 절도죄도 아닐거같긴해요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회원로그인

회원가입

사이트 정보

회사명 : CODE404 / 대표 : 이승원
주소 :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부동 138-30, 9층
사업자 등록번호 : 456-03-01654
통신판매업신고번호 : 제2020의정부호원0046호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이지혜

공지사항

  • 게시물이 없습니다.

접속자집계

오늘
2,275
어제
2,857
최대
3,702
전체
1,028,735
Copyright © PONONG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