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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A 에서 연금계좌로 이전 관련 새로 알게된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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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나상도트롯
댓글 0건 조회 468회 작성일 23-12-16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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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ISA 적립한 돈은 만기가 되지 않아도 3년 지나면 연금계좌로 이전하여 세액공제 받을 수 있음

 


예를 들어, 저같은 경우는 최초 가입시 만기일을 5년으로 설정했었는데요, 5년 만기와는 상관없이

 


3년 지나고 나서 ISA 해지하고, 해지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연금계좌로 이전하면 이전금액의 10% 최대 300만원까지 추가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ISA에서 3천만원을 연금계좌로 이전하면 원래 세액공제 한도 900에 추가로 300 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3천만원 입금액 중 세액공제 받지 않은 2700만원은 다시 인출 가능


 


연금저축+IRP 납입 합산 올해부터는 900만원까지 세액공제 가능한데 이에 비해 ISA에서 이전하는 돈은 3천만원을 이전해야


 


이 중 10%에 해당하는 3백만원을 연금계좌에 추가납입한 효과를 볼 수 있죠.


 


상당히 비효율적이라고 생각했지만, 이전한 금액 3천만원 중 2700만원에 대해서는 세금 혜택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세금혜택 받지 않은 2700만원은 언제든지 손실 없이 인출 가능합니다.


 


따라서, 2700만원은 즉시 인출해서 이 중에서 2천만원으로 새로운 ISA 절세계좌 운용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결국 평년에는 900만원 연금계좌 납입하고, ISA 만기되는 3년에 한번은 보너스로 300만원 더 연금계좌 납입한 셈이 되죠.


 







3. ISA, 연금계좌 내의 금액은 연 2천만원 종합소득 기준에서 예외 적용됨


 


모두가 알다시피 연간 이자+배당소득 2천만원을 넘기면 건강보험과 종합소득과세를 받아서 아슬아슬하게 넘기지 않게


 


설계하려고 하는데요, 연금저축과 ISA 내에 들어있는 금액은 위의 이자+배당소득 2천만원 기준에 포함이 안됩니다.


 


이 점 때문에 연금계좌의 세액공제를 위한 납입한도는 연 900만원이지만, 종합소득 기준에 포함되지 않는 무적 계좌가 되기에


 


연 1800만원 납입하고, ISA 만기된 금액 중에서도 3000만원을 그대로 연금계좌로 이전하는 분도 있네요.


 


이렇게 입금하면 3년에 8400만원이 종합소득에서 예외가 되니, 30년 적립한다면 총 8.4억이 종합소득에서 벗어난 무적 계좌에 들어가네요.


 






혹시라도 제가 잘못 알고있는 부분이 있으면 고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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