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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배형님들 빡터진 포르쉐불법주차 갑질폭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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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동해남부선
댓글 0건 조회 365회 작성일 23-12-14 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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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6일 오전 810분경 강남구 수서동 모아파트 주차장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경비대원이 AM 05:50 출근하였을 때 포르쉐 차량이 아파트 000동 입구를 막고 있었으나이른 새벽이라 차주에게 연락은 못 하고 아침이 밝아 올 때까지 기다린 상황에서 AM07:00~08:00까지 출근하시는 입주민들의 민원 20건 접수되어 결국 경비대원이 08:10분경 차주에게 전화를 2회 시도 하였지만 그마저 부재중이였습니다



 



이 아파트의 경우 차단기가 없어 무분별하게 차량들이 주차하기 때문에 주차 공간이 부족한 건 사실입니다



설령 늦은 시간에 귀가해서 주차 공간이 협소하여 아파트 입구에 주차를 하였더라도 유동인구가 많은 아침에 잠시 내려와서 이동 주차는 할 수 있는 부분 아닐까요 



 



그마저 귀찮았더라면 유모차나 휠체어 타시는 분들이 지나다닐 수 있는 통로만이라도 확보했으면 이렇게까지 크게 문제가 되진 않았을텐데 말이죠



 



결국 차량을 이동 할 수 없는 상태에서 다수의 민원으로 경비대원이 직접 차주 집에 찾아가 이동주차를 요구하는 상황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슈퍼카는 시동 OFF시 전자파킹 시스템이 자동으로 작동되어 이중주차를 하면 차주가 빼주지 않는 이상 달리 움직일 방법이 없습니다이와 같은 문제로 몇몇 입주민들과 다툼이 일어나 경비대원들이 동호수를 알 정도라고 합니다.)



 



주민의 민원으로 결국 차주 집에 찾아간 경비대원은 노크를 하였지만 문을 열어 주지 않아 재차 조금 더 강하게 창문을 2회 두드렸습니다안에서 인기척이 들렸고 문이 열렸으나차주는 심기가 불편한 상태였다고합니다



 



이에 경비대원은 주민 민원으로 인하여 이동주차를 부탁하였지만 차주는 새벽에 들어왔는데 아침부터 차를 빼라한다며 버럭 화를 내고 집으로 들어가버렸답니다



 



이윽고 당일 오후 1330분경 차주가 내려와서 경비대원에게 하는 말이 내가 새벽에 아파트를 3번 돌았는데 주차 공간이 없어서 우리집 입구에 주차해놨는데 뭐가 문제냐



 



새벽 2시에 일이 끝나서 3시에 잠들었는데 이른 아침부터 자는 사람 깨워서 차 빼라고한거 사과하지 않으면 한달이건 일년이건 차를 안뺀다고 으름장을 놓자 아들보다 어린 젊은 친구에게 삿대질과 반말을 들은 경비대원도 화가나 마음대로 하라고했다고합니다.



 



결국 화가난 차주는 차량 이동을 하지 않은 채 하루 이틀 시간이 지나지나 주민들의 항의가 빗발치는 상황에 ''의 입장에 있는 경비대원은 사건을 마무리하고자 차주에게 연락하였지만 부재중이였고, 1210~11일 두 번에 거쳐 사과 문자를 남겼지만 답변이 없었습니다.



 



 후에도 차주 집에 세번 찾아갔으나 다른 가족만 있을 뿐 차주는 만날 수 없었다고 합니다



다른 경비대원도 10번 정도 집에 찾아갔지만 차주는 만나지 못했다고 합니다차주는 경비대원이 무릎꿇고 사과하지 않으면 차를 이동 할 생각이 없다는 입장이며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주민들이 다 볼 수 있도록 경비대원이 직접 사과문을 본인 차량에 붙여 놓고 본인이 읽어 본 후 반성의 기미가 보이면 최소 일주일 있다가 차량을 빼주겠다는 말을 하였습니다



 



참다 못한 입주민들이 1211일 관리실에 민원을 접수하자 관리실의 지시로 다른 경비원이 불법주정차 스티커를 붙였고 같은 동에 사는 주민 또한 불편함을 호소하는 글을 차량에 부착하였습니다.



 



허나 이 차주는 본인 차량에 스티커를 부착하였다며 적반하장으로 경찰에 신고하였고절대 용서할 생각이 없다고합니다



현제 차주는 본인 차량은 아파트 입구 앞에 불법주차 해 놓고 부모님 차량으로 출퇴근을 한다고 합니다.



 



 그로 인해 택배차량 및 유모차고령으로 인해 휠체어로만 움직일 수 있는 분들 통행에 불편함을 주면서 비상식적인 주차에 항의하자 오히려 안하무인으로 나온 이 사연 어찌하면 좋을까요



 



형법 제 185조 일반교통방해죄에 따르면 주차하다 통행로를 막았을 경우 처벌이 가능하고 또한 형법 314조 차량이 주차 공간을 이중삼중으로 차지해 아파트 관리사무소 혹은 주차관리 업체의 업무를 방해할 경우 고소 또는 고발을 규정하고 있지만 실직적으로 기존 법률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기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자꾸 일어 나지 않나 싶습니다



 



실제로 인천 송도국제도시 한 아파트 단지에서 '관리사무소가 차량에 불법주차 경고 스티커를 붙여 화가난다'며 7시간가량 주차장 입구를 차량으로 막고 사라진 차주의 경우 업무방해죄로 기소되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습니다



 



차주는 현제 아파트에서 10년 동안 근무한 경비대원을 바로 퇴사 처리하지 않으면 차량을 절대 움직이지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제발 이 사건이 널리 알려져 해당 차주는 응당한 법의 심판을 받았으면 좋겠고아울러 아파트 입주민의 갑질과 불법주차 차량들이 근절되는 사회가 왔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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