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가 벼슬이지? 유승준이 비자 발급 소송에서 승소할 수 있었던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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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리카TV
병역기피로 물의를 빚었던 가수 유승준이, 8년 간 이어진 비자 발급 소송에서 최종 승소하면서 한국 입국으로의 가능성을 내비쳤다.
한 때 대한민국 최고의 연예인 위치에 올랐던 그가, 이러한 기나긴 소송전에 휘말린 이유는 무엇일까.
비자 발급 소송에서 최종 승소한 유승준
2023년 11월 30일, 유승준이 본인의 SNS를 통해 비자 발급 소송에서 승소한 사실을 자랑했다.
해당 게시물에는, "유승준 입국하나... 두 번째 비자 소송도 승소 확정" 이라는 제목의 기사가 캡쳐되어 있었다.
앞서 유승준은, 지난 7월에 있었던 비자 발급 소송 2심에서 "유승준의 병역기피 행위엔 사회적 공분이 있었지만, 38세가 된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외동포 체류자격의 부여를 제한할 수 없다"는 법원의 판결을 받아 승소한 바 있다.
하지만, 이러한 판결에 불복한 LA 총영사관 측은 이에 대한 상고장을 제출했고, 최근 대법원이 이러한 상고에 대해 원심을 확정하면서, 최종적으로 유승준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따라 정부는, 유승준에게 내린 비자 발급 거부 처분을 취소하고 발급 여부를 다시 판단해야 하며, 법원의 판결에 따라 비자를 발급하게 된다면 유승준은 다시 한국 땅을 밟을 수 있게 된다.
배려마저 배신한 톱가수
2000년대 초, 대한민국에서 독보적인 영향력을 끼치며 연예계에서 사실상 군림하다시피 했던 유승준.
그러 2002년, 그가 보충역으로써 군에 입대할 시기가 되자, 병무청 측은 이러한 유승준에게 3개월 입대 연기를 받아들여주거나 각서를 받고 출국을 허락해주는 등의 특혜까지 베풀었다.
하지만, 이러한 병무청 측의 배려를 배신한 채, 그대로 미국 LA 법원에서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고 대한민국 국적 포기 신청 의사를 밝힌 유승준.
사실상 대놓고 병역 비리를 저지른 것과 다를 바 없는 유승준의 행보에 분노한 정부 측은, 이후 "병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한국 국적 포기가 불가능해진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홍준표법'을 발의하면서, 입국금지 조치를 내리게 된다.
그 후 유승준은, 병역의무가 끝나는 2014년 경에 입국을 시도했지만, 정부 측은 "유승준의 사례가 병역기피 풍조의 만연함을 우려할 수 있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했다.
이에, 2015년 직접 '아프리카TV'를 통해 병역기피 논란에 대한 심경을 밝힌 유승준은, 같은 해 11월부터 비자 발급을 거부한 LA 총영사관을 상대로 기나긴 비자발급 소송을 시작하게 된다.
이러한 소식이 전해지자, 누리꾼들은 "성실하게 군대 가는 사람들은 바보냐", "병역기피 사례가 더 늘어날 것 같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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