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난리난 똑딱 앱.. 복지부 근황 ㄷㄷ. 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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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아과 등 일부 의료기관에서 병원 예약 앱 '똑닥'을 통해서만 예약을 받는 것을 두고 불만이 속출하자 보건복지부(복지부)가 대응에 나섰다. 복지부는 8일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공문을 보내 "특정 앱이나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서 예약된 진료 접수건 외에 진료를 거부하면 진료 거부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현행 의료법에 따르면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는 진료나 조산 요청을 받으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어길 경우 자격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이나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도록 정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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