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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김태희 부부 스토킹 혐의 40대女 징역 1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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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공기
댓글 0건 조회 485회 작성일 23-12-08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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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겸 배우 비(본명 정지훈)와 배우 김태희 부부를 스토킹 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여성 A 씨에게 징역 형이 구형됐다.







검찰은 8일 오전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 강영기 판사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A 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검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2021년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서울 용산구 이태원에 있는 비 김태희 부부 자택을 찾아가 초인종을 누르는 등 불안감을 준 혐의(스토킹처벌법 위반)를 받는다. 두 사람은 불안감에 떨며, A 씨에 대한 112 신고만 17차례였다고.


A 씨는 지난해 10월 스토킹 처벌법 시행 전, 10만 원 이하의 벌금 등 경범죄처벌법 위반 통고 처분을 받고도 올해 2월 또다시 집으로 찾아가, 비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 체포됐다.



당시 경찰은 A 씨 사건을 검찰에 넘기지 않았다. 스토킹 처벌법 시행 이전의 행위는 처벌에 고려할 수 없는 것으로 본 것. 또 올해 2월 27일 행위만으로는 반복적인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해 불송치했다.


그러나 검찰은 A 씨의 범행이 스토킹 처벌법 시행 전과 동일한 동기와 방법으로 반복돼 범행의 지속성이 있다고 판단, 해당 법령을 적용해 기소했다.


선고는 오는 2024년 1월 10일 오전 10시로 예정됐다.


iMBC 장다희 | 사진 iMBC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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