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김건희가 대통령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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값비싼 명품백을 받은 대통령 부인의 행위는 법 위반인가 아닌가. 초등 산수 같은 이 문제가 동영상 공개 열흘이 지나도록 갑론을박의 대상이 되는 건 코미디다. “김영란법 위반이 맞다.” 윤석열 대통령의 특수부 시절 동료, 선후배 여섯 사람에게 물어 똑같은 답변을 들었다. “딱 떨어진다.” 윤 대통령 내외와 교분이 남다른 이조차 딱 잘라 말했다.
더욱이 김 여사는 백을 준비했다는 최 목사의 ‘제공 의사 표시’를 읽은 뒤 방문을 허락했다. 얼떨결에 마지못해 받았다는 변명은 통하기 어렵다. 거절하지 않았고, 돌려줬다는 말도 없다.
김 여사의 경우 이행 의무자는 윤 대통령이다. 그래서 대통령이 백 수수 사실을 언제 알았는지, 알고 나서 법적 의무를 이행했는지가 중요하다. 설령 이전에는 알지 못했다 해도 이번에 공개된 동영상까지 모른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윤 대통령이 어떻게 했는지는 반드시 확인돼야 할 일이다.
별명이 ‘조선제일검’이라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영상이 만천하에 공개됐는데도 “내용을 잘 알지 못한다”고 얼버무렸다. 김 여사 말고 대통령실 다른 공직자의 부인이 같은 행위를 했어도 이럴까. {생략}
그렇다면 이건 어떤가. 유명 웹툰 작가의 아들을 학대한 혐의로 검찰이 재판에 넘긴 한 특수학교 교사에 대한 유력 증거는 아이 부모가 ‘몰래 녹음’한 음성 파일이다. 이것도 독과수인가. {생략}
“대통령이 이혼할 각오를 하지 않는 한 여사 문제는 정리 못할 것이다.” “저런 일이 이번 한번뿐일까. 백도 심각하지만, 금융위원 인사 청탁 통화를 들었다는 전언이 더 쇼킹했다.” “‘남북 문제에 제가 좀 나설 생각’이라는 김 여사의 말은 또 뭔가.”
어떤 면접.
사실 이미 누가 대통령인지 다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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