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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위치가 주정차위반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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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6926
댓글 0건 조회 414회 작성일 23-12-06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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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차선 일반도로입니다.


우측에 주차를 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어 있고


빨간색 표시부분에  흰 승용차처럼 주차를 했는데 


주정차위반으로 과태료 부과 되었습니다.


 


우측 연석엔 주차선은 없고 좌측에 흰색 점선과, 노란색 점선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흰 점선으로 사선 그어져 있죠~


 


어떠한 사유로 주정차위반일까요


※ 참고로 빨간칸 우측은 버스정류장 정차구역이긴합니다만 해당 정차구역 가깝다는 이유로 주정차 위반은 아니라고합니다 (시청 담당자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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