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홍 친형, 61억 횡령 혐의 중 일부 일정…형수는 혐의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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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홍. 사진=연합뉴스 제공
[스포츠한국 신영선 기자]
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수홍 친형이 일부 금액에 대해 혐의를 인정했다.
1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 11부 심리로 열린 박수홍 친형 부부에 대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횡령) 위반 혐의 9차 공판이 열렸다. 이날 재판에는 박수홍 친형 부부와 변호인, 박수홍의 변호인이 참석했다
이날 박수홍 친형은 연예 기획사 라엘에 대한 변호사비 횡령, 메디아붐에 대한 변호사비 횡령, 부동산 관리비 인출 횡령 등 일부 혐의를 인정했다. 박수홍의 형수는 "나는 전업주부이며, 법인에 이름만 올려둔 것 뿐 사건과는 관련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이와 관련 노종언 변호사는 "이는 횡령한 금액 중 극히 일부"라고 지적했다. 박수홍 친형이 인정한 횡령비는 총 2000~3000만 원이다. 박수홍 친형 부부는 2011년부터 2021년까지 약 10년간 박수홍의 매니지먼트를 전담하며 회삿돈과 박수홍의 개인 자금 등 61억 7000만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다음 공판은 내년 1월 10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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