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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촬영 혐의 황의조, 태극마크 못 단다…수사 결과 나올 때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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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붕붕붕B인천
댓글 0건 조회 506회 작성일 23-11-29 0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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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협, 긴급 회의에서 결정






이윤남(가운데) 대한축구협회 윤리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협회 위원장들이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축구회관에서 열린 불법 촬영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는 국가대표 황의조 선수 관련 사안을 논의하기 위해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뉴시스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옛 연인을 불법촬영한 혐의로 입건된 황의조(31·노리치시티) 선수가 일시적으로 국가대표 선발에서 제외된다.

대한축구협회는 28일 오후 긴급 회의를 열고 황 선수를 수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국가대표로 선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윤남 축구협회 윤리위원장(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는 회의 뒤 "협회가 조사 권한이 없어 명확한 수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황의조를 국가대표로 선발하지 않기로 했다"며 "국가대표 선수로서 고도의 도덕성과 책임감을 갖고 명예를 유지해야 할 의무가 있고 본인의 사생활 등을 관리해야 한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황 선수를 계속 기용할 의사를 밝혔던 위르겐 클린스만 국가대표팀 감독도 협회의 결정을 존중한다는 입장이다.


황의조 불법촬영 의혹은 검·경에 걸쳐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1부(장혜영 부장검사)는 성폭력처벌법상 촬영물 등 유포 및 협박 혐의를 받는 황 선수의 형수 A씨를 구속 송치받아 수사하고 있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황의조 선수를 수사 중이다. 경찰은 황 선수가 영국 체류 중이지만 출석 요구를 검토하고 있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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