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의조 큰일났네요. 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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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의조가 해당 영상을 지인과 돌려본 게 사실이라면 성폭력 처벌법(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2항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 2항은 "촬영 당시에는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았고, 자기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나중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반포 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여기에 해당 영상이 상대의 동의 없이 촬영된 것(동법 동조 1항)이라면 최대 형량은 10년 6개월까지 늘어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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