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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의조 큰일났네요. 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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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사고행님
댓글 0건 조회 382회 작성일 23-11-24 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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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구 선수 황의조(31)가 자신의 사생활이 담긴 영상을 지인과 돌려봤다는 주장이 나왔다. 황의조가 해당 영상을 연인 동의 없이 촬영했다는 의혹을 받는 가운데, 유포에도 관여돼 있다면 실형을 피하지 못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불법 촬영 피해자 A씨 측 법률대리인 이은의 변호사(이은의법률사무소)는 지난 23일 기자회견에서 황의조가 지인과 해당 영상을 돌려봤다는 의혹을 추가로 제기했다.


 


 황의조가 해당 영상을 지인과 돌려본 게 사실이라면 성폭력 처벌법(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2항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 2항은 "촬영 당시에는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았고, 자기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나중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반포 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여기에 해당 영상이 상대의 동의 없이 촬영된 것(동법 동조 1항)이라면 최대 형량은 10년 6개월까지 늘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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