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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 + 한정승인상속 이거..저도 모르고 있다가 1년전에 알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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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나무82370
댓글 0건 조회 411회 작성일 23-11-19 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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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모님 재산이 만일 있을경우


 


 빚과 + 재산 2개가 있다 할 경우


 


 빚이 + 재산 보다 많을 경우는  > 상속 포기 + 한정승인상속을 해야한다고 들었습니다.


 


 


 



한정승인상속 의 의미는  


 


부모 (조부)


 


나 ( 본인 )


 


나의 자식 ( 자녀1 )


 


나 ) 상속포기 +  한정승인상속을 안할 경우 


 


나의 자식 (자녀1)에게 조부모의 빚+재산이  > 나를 뛰어넘고 > 자녀1에게 이동한다고 들었습니다.


 


원천적인 상속 포기를 하되 , + 한정승인상속도 모든 조부모의 재산을 권리 및 권한을 포기하겠다 라는게 중요한 굴지인거 같습니다.


 


아무튼 결론은


 



한정승인상속을 통해서   상속포기에서 끝나는 시점의 재산 권리 포기를 > 나의 자녀1 에게 나를 뛰어넘고 이전이 안되게끔


 


한정상속 포기를 같이 해야한다는 부분 입니다.


 


실제로 아직   상속포기 + 한정승인상속을 못해봤지만.   살다가 할 경우가 생기는 경우가 있든 없든 간에


 


일단 알아두면 좋을꺼 같아서  지식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1.  상속 포기를 한다.  = 이 시점에 본인의 혈육이나 자식이 있을경우    한정승인상속을 꼭 해야 한다.


2.  이 모든 서류 작업과 상속포기 + 한정승인상속에 대한 모든 서류와 공문서는 원본+복사본을 정확히 보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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