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포기 + 한정승인상속 이거..저도 모르고 있다가 1년전에 알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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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재산이 만일 있을경우
빚과 + 재산 2개가 있다 할 경우
빚이 + 재산 보다 많을 경우는 > 상속 포기 + 한정승인상속을 해야한다고 들었습니다.
부모 (조부)
나 ( 본인 )
나의 자식 ( 자녀1 )
나 ) 상속포기 + 한정승인상속을 안할 경우
나의 자식 (자녀1)에게 조부모의 빚+재산이 > 나를 뛰어넘고 > 자녀1에게 이동한다고 들었습니다.
원천적인 상속 포기를 하되 , + 한정승인상속도 모든 조부모의 재산을 권리 및 권한을 포기하겠다 라는게 중요한 굴지인거 같습니다.
아무튼 결론은
한정상속 포기를 같이 해야한다는 부분 입니다.
실제로 아직 상속포기 + 한정승인상속을 못해봤지만. 살다가 할 경우가 생기는 경우가 있든 없든 간에
일단 알아두면 좋을꺼 같아서 지식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1. 상속 포기를 한다. = 이 시점에 본인의 혈육이나 자식이 있을경우 한정승인상속을 꼭 해야 한다. 2. 이 모든 서류 작업과 상속포기 + 한정승인상속에 대한 모든 서류와 공문서는 원본+복사본을 정확히 보관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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