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로 차도 주행시 좌회전 관련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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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번 - 현재 자전거가 있는 위치 2,3,4번 - 훅턴을 해서 좌회전을 할 때, 직진 신호를 받아 자전거를 타고 교차로를 통행한 후, 다음 신호를 기다리며 대기할 위치
다음과 같은 상황이라고 가정했을 때, 궁금한게 있습니다 Q1. 직진해서 2번 위치에 서게 되는 경우, 교차로 내 통행 방해로 불법이 아닌가요 Q2. 직진해서 3번 위치에 서려고 하면, 인도를 사용해서 가거나 차선을 역주행을 해서 가야할 것 같은데, 이것도 불법이 아닌가요 Q3. 제가 생각할 때 가장 불법적인 요소가 없는 방법은 교차로를 지나 횡단보도에서 인도로 올라가서 자전거를 끌고 횡단하는 것 같은데, 이 방법만 실제로 사용 가능한건가요
직진은 끝차선 가장 자리에 붙어서 주행하면 되는건 알겠는데, 좌회전이 가장 고민입니다.
어떻게 하는게 맞는 방법일지 선배님들의 고견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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