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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야 댓글이 아주 많이 달렸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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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신바람돌이
댓글 0건 조회 434회 작성일 23-11-17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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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이 원상복구 운운 하면서 원상복구 비용 청구 할 수 있다는건 알고 있습니다.


 


원상복구 비용 청구 하려면 원래 상태를 증명 하는건 임대인이 해야 된다는것도 알고 있고요.


 


임대인이 이거 이거 복구비용 얼마 빼고 줄께요 하면 그돈 일단 받고 소송 할려구요.


 


1억 5천 전세금 3월31일 23시59분에 줘도 상관 없어요 


 


이사갈집 구해 놨고 잔금 계획까지 다 해놨거든요.


 


돈 있는 세입자가 제일 무서운거에요.


 


아 글고 집은 보여준다고 했어요~ 너무 한거 같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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