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 하고 끝까지 가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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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년 3월 31일이 계약 만기 입니다. (연장 아니고 첫 2년)
지난달에 집주인이 연락와서 사정상 집을 팔아야 하는데 아직 계약일 까지 5개월 정도 남아 있어 부동산에서 물건을 안받아주니 혹시 실거주 하겠다는 매수인이 나타나면 집을 빨리 비워줄수 있겠느냐고 하길래 승낙 했습니다. (조건에 대한 언급 없음)
오늘 연락이 왔는데 1월12일 이사 들어올수 있으면 계약 하겠다는 매수자가 나타났는데 현재 거주중인 임차인이 계약서에 날짜에 맞춰 퇴거 하겠다는 도장을 찍으면 계약 하겠다고 하더군요. (매수자가 똑똑한 분 인듯)
그럼 계약 파기로 인해 퇴거 하는 것에 대한 보상은 어떻게 해 주실꺼냐고 물어보니까 집주인이 벙 찌네요.
집주인은 당연히 보상 없이 나갈거라고 생각 한거고 저는 당연히 보상을 받고 나갈거라고 생각 한 거네요 ㅋㅋ
아무튼 그렇게 되서 그쪽 계약은 파토났고 보상에 대해서는 줄수 없다고 3월31일 까지 살다 나가라고 그러네요. 그래서 제가 그럼 중간에 집 보러 온다는 사람 있어도 문 열어줄 수 없다고 했습니다.
중개인은 도의적으로 집을 다 보여줘야 하는게 맞다고 하길래 사장님 이거 법적으로 문제 생길수도 있어요 임차인이 집을 무조건 보여줘야 되는게 맞아요 하니까 꿀먹은 벙어리 되네요.
일시적 2주택 으로 양도세 비과세 받으려고 빨리 팔려는거 같은데 사겠다는 매수자도 나타났고 시기도 좋은데 보상금 주기 아까워서 싫다고 하니 그냥 끝까지 가보려고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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