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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현희 큰일났네요 ㄷㄷ. 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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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나상도트롯
댓글 0건 조회 454회 작성일 23-11-15 2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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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article/008/0004962238ntype=RANK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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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연인 전청조(27)씨의 사기를 방조 및 교사한 의혹을 받는 펜싱선수 남현희(42)가 '김영란법(청탁금지법)'을 위반했다는 신고서가 국민권익위원회에 접수됐다.

15일 채널A에 따르면 김민석 서울 강서구의회 의원은 남현희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국민권익위에 신고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남현희는 2021년 4월부터 대한체육회 이사로 활동해왔는데, 올해 초 전청조씨로부터 고가의 물품을 받았고, 이를 인정했다"고 신고서에 기재했다.

대한체육회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공공기관으로 지정돼 있고, 체육회 임직원은 청탁금지법의 적용을 받는 '공직자 등'에 해당한다.

청탁금지법에 따르면 공직자 등은 직무 관련성이 없더라도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해서는 안 된다. 직무와 관련이 있다면 대가성과 상관없이 금품 수수가 금지된다.

이를 어길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한다.


 


 


 



김 의원은 "남현희가 대한체육회 이사를 맡은 뒤 올해 2월부터 최근까지 전씨에게 명품 선물을 받았다"며 "전씨가 운영하고 있는 펜싱 학원 수강료를 받은 것부터 월 2000만원씩 받은 내용 모두 위법 소지가 있다고 판단돼 조사를 요구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송파경찰서는 10일 전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경찰이 확인한 전씨의 사기 피해액 규모는 26억여원이다. 수사가 계속 진행 중이라 향후 피해 규모는 더 커질 가능성이 높다.

전씨는 범죄수익 대부분을 남현희와 그의 가족을 위해 썼다고 주장 중이다. 남현희에게는 4억원 상당의 벤틀리 벤테이가 등 고가의 사치품을 선물했고, 남현희의 모친, 동생에게도 매달 1000만원에 이르는 생활비와 용돈을 줬다고 했다. 남현희의 채무 1억4000만원을 대신 변제했다고도 했다. 전씨로부터 남현희에게 흘러간 돈은 확인된 것만 최소 10억원이 넘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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