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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18일까지 고시환율은 1309.92 원 / $150 기준 196,488 원 입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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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방울비
댓글 0건 조회 416회 작성일 23-11-12 0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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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일 많은 분들이 샤오신 패드를 구매하신걸로 알고있는데, 모두 축하드립니다^^

전 기존에 이미 잘 사용하고 있는데, 만족도가 높아 가족용으로 1대 추가 구매했습니다.


 


 


여튼 각설하고 네이버페이 원화 결제 관련 관부가세 부가에 대해 뜨거운 주제네요.


 


 


태블릿류는 관세는 면제, 부가세만 부과되는데, 카드로 $ 결제하신분들은 상관이 없습니다만,



페이류를 이용한 원화 결제하신 분들이 문젠데, 네이버 유튜버 글 뭐 이런거가 아니라 수입신고시 관세청 고시환율을 체크하셔야합니다


 


 



아래는 11월 18일까지 적용되는 관세청의 고시환율입니다.


 



20231112011350_9RqTA3zodz.jpg


 


 


돌아오는 토요일까지 적용되는 고시환율이며, 이번 유튜버 특가는 모두 7일 배송이기에, 빠르면 내일 아침에 국내에 입항될수도 있으며, 특별한 문제가 없다면 이번주중 모두 입항되며, 수입신고도 모두 금주중 처리됩니다.


 


 



그럼 이제 면세 금액을 계산해봅시다.



 







1309.92 원 * $150 = 196,488 원


 


 


네.. 정답은 나왔네요.






 


실제 제가 활동하는 타 커뮤니티에서 $150 이 안되는 금액을 원화결제하였다가, 고시환율로 부가세를 내신 사례가 꽤나 많이 있습니다.


뭐 소명하면 된다는데, 뭐 유튜버 글이니, 이런걸로 소명 자료 제출한다고 달라질거라 생각하시면 안됩니다 ^^;;


아무쪼록 참고 하시길 바라며,


 


 


향후 아무리 페이류만 할인이 남았다고 해도, $150 턱걸이 결제는 넘어가시는걸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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