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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비 미지급금 받아내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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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영원히찬원사랑하리
댓글 0건 조회 445회 작성일 23-11-10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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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를 운영하다보면

일을 시켜놓고 다양한 이유로 잔금을 안주는 경우가 발생됩니다.


 


1. 회사가 망했다.


2. 해당 사업을 안하기로 했다.


3. 연락두절


4. 작업물이 마음에 안든다.


5. 내가 언제 일을 시켰냐()


6. 기타


 


저희 업무 특성상 큰 돈이 오고 가지는 않습니다.


적게는 100~5,000만원정도 잔금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렇게 소액을 못받았을 때 어떻게 대처 했는지 말씀을 드릴려고 합니다.


 


------


 


이번에 중견기업이고 매출 500억원 이상하는 기업인데,


작업물이 마음에 안든다고 잔금을 못주겠다고 하는겁니다.


 


실제 작업물이 마음에 안드는 것 보다는 무상으로 새로운 일을 해라 협박 받았고, 


이를 거절하고 비용을 요구하자 잔금 지불을 거부한 일입니다.


 


저는 이럴 때 절대 싸우지 않고,


통화로 여러번 다시 물어 안주겠다는 말을 여러번 녹취합니다.


그리고 알겠다 우리 방식으로 하겠다며, 싸우지 않고 끊습니다.


 


감정소모할 필요없이 기계적으로 처리하면됩니다.


 


1. 대표이사에게 내용증명을 날립니다.


2. 우체국 홈페이지를 통해 내용증명을 인터넷으로 5분만에 내용증명 보낼 수 있고, 대표이사 본인이 수령하게 체크합니다.(비용 : 만원)


3. 내용증명의 내용은 인터넷 검색하시고, 작성하신다음에 챗GPT에 검토요청해보세요. 날짜오류부터 디테일한 오류까지 잡아줍니다.


   (그냥 한번 넣어봤는데, 날짜 양식 맞추세요, 2023년 인데 2022년으로 적혀져 있어요. 등을 잡아줘서 놀랐습니다.)


4. 내용증명을 날리고 일주일은 맘편히 계세요. 


5. 대부분 갑질을 하던 직원이 대표이사에게 다이렉트로 이게 무슨일이냐 잘 처리해라라는 지시를 받습니다. 또한 대표직은 대부분 계약직이기 때문에 문제 생기면 짤릴 수 있어 스크레치 안나게 조심하기 때문에 잘 처리될겁니다.


6. 이제부터 갑과 을이 바뀝니다.  직원이 굽신거리고, 대부분 여기에서 잘 해결됩니다.


 




여기서 대부분 해결, 그래도 안될경우엔




 


7. 만약 해결이 안될 경우에는 청구소송으로 갑니다.


8. 법원에서는 원만한 협의를 통해 해결되는 것을 원합니다. 굉장히 어렵고 복잡하고 힘들고 변호사가 필요한 과정으로 생각하겠지만 내용증명 내용을 복사 붙여넣기 하고, 증명할 내용만 첨부합니다. 변호사를 쓸 필요없습니다. 소장을 잘쓰는게 목표가 아니라 법원으로 불러내는게 목표입니다.


9. 소송의 대상을 대표이사로 잡습니다. 중견기업의 대표이사가 몇백 몇 천만원 때문에 법정에 나오지는 않습니다. 알게되면 대신 굉장히 거슬리니 6번에서 해결되는겁니다. 하지만 대표이사 눈을 가리고 비서와 짜고 내부 변호사로 소송까지 가능 경우도 있습니다.


10-1. 법원에는 대리인 신분으로 직원이나 변호사가 나타날 겁니다. 상황설명을 판사에게 잘하시고, 대부분 판사는 용역비의 전부 또는 일부의 돈을 지불하라고 명령합니다.


10-2. 법정에서 소송의 결과가 유리하게 돌아가지 않을거 같다 느껴진다면, 언성을 높이고 말이 길어지게 계속 투닥거려보세요. 일이 많은 판사가 결론 안내리고 바로 협상테이블로 아냅니다. 그 기업과 강제로 비용 지불 협의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기 단계에서 50~100% 용역비용을 받으실 수 있음. / 만약 못받으면 다음으로




 


11. 판결이 마음에 안들고 협의가 잘 안되면 어쩌냐고요 바로 항소합니다.


12. 자 이제. 대표이사가 법적으로 무조건 나타나야 할 때입니다. 2차부터는 본인이 직접와야합니다. 대표 눈 가리고 진행했던 애들 다 틀킵니다.


13. 대표이사와 마주합니다. 또는 안나옵니다.


14-1. 대표이사가 출석한다면 법원에 판단에 따라야하고, 대표이사도 3차까지 가기 싫어서라도 법원의 판단으로 마무리하려고 할겁니다.


14-2. 대표이사가 출석하지 않는다면 판사는 상대편이 안나왔기에 용역비 못받은 쪽의 말만 듣고 판결하게 됩니다.


 




 


[갑질 오브 더 갑(소규모 회사)]


1. 중견기업이상 되면 위의 6번에서 잘 마무리 됩니다.


2. 하지만 소규모 회사의 경우 말이 달라집니다. 대표가 갑질한거고, 대표가 문제있는 경우입니다.


3. 위의 6번까지 내용증명을 날리고 해봅니다. 대부분 내용증명 받고 쫄아서 해결되지만 안될 경우 14번까지 가봅니다.


4. 판결을 받았으나 비용이 지불 안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단 대표가 비용지불할 돈이 있나 체크합니다. 돈있는데도 안준다면 재산 가압류를 해봅시다.


5. 법원에 가압류 신청을하고, 집행까지 가봅니다. 유튜브에 변호사들이 잘 설명해 놓았을 거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6. 회사에 쳐들어가서 돈되는 물품들 가압류 합시다.


 


 


[요약]


돈줘! 못줘 -> 응, 내용증명 -> 응, 소송 -> 응, 가압류


 


 


[조언]


사업하다보면 당연히 경험해봐야 되는 부분입니다. 


내가 내가 손해보고 말지 하지마시고, 6번(내용증명)까지라도 해보세요. 6번에서 다 해결됩니다.


 


내가 손해보고만다 하시는 분들 때문에 문제가 계속 생기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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