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수사 무마 혐의 양현석, 2심 징역형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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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영 기자 lhy@hankooki.com
[스포츠한국 조은애 기자] 소속 가수의 마약 투약 혐의 수사를 무마하려 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받은 양현석 전 YG엔터테인먼트 대표가 2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3부(이의영 원종찬 박원철 부장판사)는 8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면담 강요 등 혐의로 기소된 양현석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양현석은 2016년 8월 마약 혐의로 경찰에 체포된 연습생 출신 A씨가 소속 가수의 마약 구매 의혹에 대해 진술하자, 수사를 무마하기 위해 A씨를 회유하고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후 지난해 12월 1심에서 무죄가 나오자 검찰은 면담강요죄를 예비적 공소사실로 추가해 2심에서 유죄 판단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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