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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전청조, 남현희 교제 전 임신 사기로 기소…남성에게 7000만원 뜯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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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레드퀸
댓글 0건 조회 488회 작성일 23-11-09 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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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 지난 4월 기소…공판 기일은 미정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 형사2부(당시 이가희 검사)는 지난 4월27일 전 씨를 사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새롬 기자

[더팩트ㅣ조소현 기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구속된 전청조(27) 씨가 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42) 씨를 만나기 전 한 남성과 성관계 후 임신을 했다며 돈을 뜯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것으로 드러났다. 전 씨는 임신 사기 혐의로 수사를 받는 상황에서 여성으로 남 씨에게 접근해 교제한 것으로 나타났다.

8일 <더팩트> 취재를 종합하면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은 지난 4월27일 전 씨를 사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 사건은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 3단독 이민구 판사가 담당한다. 공판 기일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A씨는 지난해 10월9일 한 소개팅 어플리케이션(앱)에서 전 씨를 만났다. 이후 같은 달 23일 경기 남양주시 별내동에서 함께 데이트를 한 뒤 성관계를 가졌다.

그로부터 13일 후인 11월5월 전 씨는 임신 사실이 없음에도 A씨에게 성관계로 인해 임신을 했다고 주장했다.

전 씨는 "내가 승마선수를 하고 있는데 7일 경기가 있어서 신체검사를 한다. 임신 사실이 들통나면 시합에 참여할 수 없다"며 "회사 측에 계약금 및 위약금으로 3억5000만원을 배상해야 하는데, 당신도 책임이 있으니 위약금 중 일부를 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면서 "2억원은 부모님께 대출을 받아서 마련했다. 나머지 1억5000만원은 내가 부담해야 한다"며 "당신도 일정 책임이 있으니 최대한 대출을 받아서 돈을 보내달라"는 식으로 A씨를 속였다.

이에 A씨는 지난해 11월7일과 8일 각각 6396만5000원과 1000만원을 전 씨 어머니 명의 계좌에 송금했다. 전 씨는 A씨로부터 받은 7396만5000원을 가로챈 뒤 연락을 끊었다.

전 씨의 이 같은 임신 사기 행각이 들통나 검찰 수사를 받은 시기는 남 씨와 교제하던 시기와 겹친다. 전 씨는 지난 3월 초순부터 남 씨와 본격적으로 교제를 시작했다.

기소된 지난 4월27일은 남 씨가 전 씨와의 사이에서 임신을 한 것으로 착각해 산부인과에 방문하고 유산 의심 진단서를 받은 4월25일로부터 이틀 후다. 전 씨는 남 씨의 임신 사실을 축하한다며 케이크와 명품 브랜드 H사 아기 신발 등 선물까지 했다.

sohyun@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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