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나왔는데 항소하기로 했습니다 > 자유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자유게시판

판결 나왔는데 항소하기로 했습니다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전유진팬
댓글 0건 조회 410회 작성일 23-11-07 09:03

본문


 



20231106172707_0tsC2wXO4Q.jpg


 


좌측에 보이는 빨간 벽돌집을 지나치는데 맞은편에서 라세티 차량이 진입하길래 후진하여 좌측으로 최대한 붙어 정차하였습니다. 


 


좌측에 붙은 이유는 길을 일자로 터주기 위해서입니다. 


 


 


제가 보는 사고 원인은 상대 운전자가 차의 전면이 탈출하였으니 뒤는 생각하지 않고 우측으로 차를 꺽어버린 거에요. 


 


사이드 미러도 접은 상태니 뒤를 확인할 길도 없었고요. 


 


초보들이 자주 하는 실수입니다. 앞이 나오면 뒤도 문제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스티어링 꺽어서 측면이 접촉.


 


운전미숙으로 인한 아주 뻔한 접촉 사고입니다. 


 


 


사고가 발생한 시점에는 저는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기어는 P에 들어 있었고요. 


 


운전자 여성은 자기 과실을 인정하는 분위기였는데요. 


 


전화받고 남편이 오더니 시골길에서 사고났는데 누가 과실이 어딨냐, 둘 다 잘못이지... 이런 식으로 따지더니 결국 소송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이게 올봄에 있었던 일인데 오늘 판결이 나왔습니다. 


 


5:5 


 


 


제 보험사 담당자는 100:0 가능성을 높게 봤습니다. 


 


현장에 출동한 보험사 직원, 대물담당 직원 모두 100:0의 가능성을 매우 높게 봤어요. 


 


저도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요.


 


차량을 마주했을 때부터, 사고 이후까지... 모든 것들이 블랙박스를 통해 녹화되어 있습니다. 


 


접촉이 일어나서 놀라는 소리까지 다 담겨있어요. 


 


 


그런데 결과가 5:5입니다. 그냥 쌤쌤 쌍방과실이라는 겁니다. 


 


직원도 어이없어합니다. 당연히 항소해야 된다는 식으로 얘기하고요. 


 


 


사람은 모두 자기 주관대로 살죠. 자기 본위로 해석하고요. 


 


그런데 위 사건은 제가 제 본위로 해석하고 그럴 여지가 없거든요. 


 


만일 제가 가해자 상황이다 그러면 저는 그냥 인정하고 보험처리합니다. 


 


솔직히 이 사건이 소송으로 간 것 자체가 황당합니다. 


 


 


저 상황에서 제가 어떤 조치를 했어야 과실을 면하게 되는 건가요. 


 


마주오는 차량 보자마자 먼저 양보했고요. 


 


상대가 진입하려는 의사를 보이길래 정차하여 기다렸습니다.


 


상대가 진입을 안했다면 다른 조치를 했겠죠.  


 


 


 


저도 그렇고, 보험사 직원도 그렇고... 


 


도저히 수긍할 수 없는 판결입니다. 


 


우리나라 판사가 업무량이 과도하거든요. 그래서 대충 보거나 뭔가를 누락해서 본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런 사건을 무슨 영화처럼 갑론을박하면서 하지 않을 것 아니에요. 


 


굉장히 약식화된 재판으로 알고 있습니다. 


 


책상 위에 가득 올려진 사건 파일 보고 일사천리로 판결하고 그럴텐데... 아무리 생각해도 제대로 보지 않은 겁니다. 


 


 


너무 황당합니다. 


 


큰 금액이 아니라 그렇지 만일 인사사고 등의 중한 사고 판결이 이런 식으로 났다 그러면 정말 억울할 것 같네요.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회원로그인

회원가입

사이트 정보

회사명 : CODE404 / 대표 : 이승원
주소 :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부동 138-30, 9층
사업자 등록번호 : 456-03-01654
통신판매업신고번호 : 제2020의정부호원0046호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이지혜

공지사항

  • 게시물이 없습니다.

접속자집계

오늘
1,382
어제
2,533
최대
3,576
전체
1,011,586
Copyright © PONONG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