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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기능 개선 식품이라더니…발기부전치료제 성분 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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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박창근높은
댓글 0건 조회 503회 작성일 23-11-02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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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원-식약처 조사 16개 제품 중 14개 제품 적발

미국산 가장 많고, 중국·영국·캐나다산 포함…해외 직구 위해식품 목록에 올리고 통관 보류 요청

(서울=연합뉴스) 성혜미 기자 = 한국소비자원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직구 등을 통해 국내에 유통되는 성 기능 개선 식품 16종을 조사한 결과 14종에서 발기부전 치료제 성분 등 문제 성분이 검출됐다고 2일 밝혔다.



성기능 개선 식품이라더니…발기부전치료제 성분 등 검출
[한국소비자원 자료]

소비자원과 식약처에 따르면 직구 등을 통해 온라인쇼핑몰에서 판매하는 성 기능 개선 식품 16종 중에서 10개종에서 발기부전 치료제 성분 및 유사물질을 확인했다.

해당 물질은 실네타필, 타다라필과 데설포닐클로로실데나필, 클로로프레타다라필, 데메칠타다라필, 비스프레노르타다라필 등이다.

아울러 12개종(중복 집계)에서는 음양곽과 카투아바, 무이라 푸아마, 테르미날리아 아르주나 등 국내 반입 차단 원료가 검출됐다.

조사 대상이 된 제품은 미국산이 많고, 중국, 영국, 캐나다산이 포함됐다.

소비자원과 식약처에 따르면 발기부전 치료제 성분은 식품에서 검출돼선 안 되는 부정 물질로, 국내에서는 오·남용 우려 의약품으로 관리되고 있다.

과량 복용할 경우 혈압감소, 실신 등을 초래할 수 있다.

이들 기관은 "성기능 장애 증상의 치료를 위해서는 의사 처방을 통해 적절한 용량과 용법에 따라 복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사업자 정례협의체를 통해 통신판매 사업자에 불법 식품 판매를 차단할 것을 요청했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해외 직구 위해식품 목록으로 공개하고 관세청에 통관보류를 요청하는 등 국내로 반입되지 않도록 조치했다.

국내에 유통되는 성 기능 개선 식품
[한국소비자원 자료]

noano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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