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입니다. 세입자가 말도 없이 세액공제를 신청했고, 뭐가 날라왔어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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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서에서 미신고 된 임대소득을 신고하라고 날라왔습니다ㅠㅠ 1가구 1주택이고, 저는 큰집에 살 자신이 없어서 나와서 전세살고 있으며, 받는 월세는 180만원 입니다.
이런 집도 세무서에서 관심있어하나 싶었는데 알아보니 세입자가 연말정산 때, 임대료 세액공제를 신청했다고 합니다.
계약시에 만약 신고를 한다면 10% 임대료를 더 받았을텐데 그걸 몰랐다 하시며, (실제로는 모를수가 없는데 40대 사모님) 이제와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걸 어떻게 풀어나가야 할까요 상도의 문제인지라... 앞으로도 계속 신고하시면 향후 임대료에 대해서야 10%를 더 받으면 되겠지만 어떻게 해야할지 난감합니다.
종소세 납부자라 사실 이 소득잡힌걸로 과세구간 변경되어 납부하는 금액은 더 크긴합니다ㅠ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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