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율협상과 관련해서 내용을 정리해봅니다.[긴글 주의] > 자유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자유게시판

환율협상과 관련해서 내용을 정리해봅니다.[긴글 주의]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6926
댓글 0건 조회 117회 작성일 25-09-29 06:30

본문


대통령실에서 '한미 간 환율협상' 대해 미국의 환율조작국 지정 문제와 관련된 사항 발표에 대해 정리해봄.

 

미국 재무부는 매년 반기 단위로 '주요 교역 대상국의 거시경제 및 환율 정책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하고 있음.

 

이 보고서를 통해 환율 관찰대상국 및 환율조작국을 지정하고 있는 것임.

 

시기는 4~5월, 10~11월 사이에 보고서 내용을 발표함.

 

이번에 환율협상을 했다는 것은 10~11월 사이에 발표 될 보고서에 한국이 환율조작국이 아니라는 것을 설명한 것으로 보임.

 

미국이 환율 관찰대상국 및 환율조작국을 지정하는 법적 근거는 2015년 제정된 무역 촉진법을 따르고 있음.

 

자국과의 교역 규모가 큰 상위 20개국의 거시경제 및 환율 정책을 평가하는 것임.

 

평가 기준은 세 가지 핵심 사항을 충족하는지 여부임.

1. 대미 무역 흑자가 150억 달러 이상일 것

2. 경상수지 흑자가 국내총생산의 3% 이상일 것

3. 12개월 중 최소 8개월간 달러를 순매수하고 그 금액이 GDP의 2% 이상일 경우

 

이 기준 중 세 가지 모두에 해당하면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되며 두 가지만 해당하면 관찰대상국(CML)으로 지정됨.

 

한국은 2016년 4월부터 7년여간 CML에 지정되어 있다가 2023년 11월에 제외된 적이 있음.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 출범 직전인 2024년 11월에 다시 관찰대상국에 지정됨.

 

환율 관찰대상국 지정 자체만으로는 해당 국가에 대한 직접적인 경제 제재는 부과되지 않음.

 

하지만 이 조치는 강력한 간접적 효과를 발휘함.

첫째, 지정국은 미국과의 고위급 통상 및 환율 협상을 강제받게 됨.

* 이 첫번째 내용에 따라 이번 환율협상이 진행된 것으로 보임.

 

둘째, 관찰대상국으로 지정되면 환율조작국으로 격상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외환시장 개입 자율성이 극도로 제약됨.

 

특히 미 재무부가 간접적인 외환 개입 수단까지 감시하겠다고 예고한 상황에서 원화 약세를 방어하기 위한 시장 개입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음.

 

미국과 일본의 환율협의 내용을 살펴보면 이번 한미 협의 내용을 추정해 볼 수 있음.

 

현재 일본도 환율관찰대상국임.

 

미국과 일본의 재무장관은 2025년 9월 12일 환율 정책에 관한 공동 성명을 발표하며 양국 간의 협의 결과를 이미 정리했음.

 

공동 성명의 표면적인 핵심 내용은 '환율은 시장에서 결정된다'는 기존의 공동 인식을 재확인하고 환율 정책의 투명성을 강조하는 것이었음.

 

그러나 이 합의문에는 일본의 구체적인 이행 약속이 포함되어 있음.

 

일본은 연기금 등의 해외 투자가 환율 조작에 활용되지 않을 것임을 명시함.

 

가장 중요한 내용은 일본이 매달 모든 외환 개입 실시 상황을 공표하겠다고 약속했다는 것임.

 

미일 협상 타결의 진정한 전략적 의의는 일본이 약속한 월간 개입 상황 공표 의무에 있음.

 

이 투명성 강화 조치는 단순히 정보를 공유하는 차원을 넘어섬.

 

이는 사실상 일본은행(BOJ)의 '스텔스 개입' 능력을 봉쇄하는 것임.

 

미국은 이 투명성 요건을 지렛대 삼아 일본이 외환 시장에 지속적으로 개입하여 엔화 약세를 유도하는 것을 구조적으로 차단하게 됨.

 

일본 정부는 환율 안정을 위해 외환 시장 개입이라는 수단을 제한받게 된 것임.

 

이미 완료되어 조만간 발표될 예정인 한미 환율 협상 내용은 미일 공동 성명의 구조를 준용했을 것으로 예상됨.

 

예상되는 합의의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음.

 

일본과 마찬가지로 원화 가치는 시장에서 결정된다는 원칙, 한국의 외환 시장 개입 상황에 대한 공개 및 보고 의무, 기존의 분기별 보고서에 상세 내역을 포함하거나 월간 혹은 분기별로 보다 세부적인 개입 상황을 공개하는 조항에 합의했을 가능성이 예상됨.

 

2025년 초 국민연금은 환율이 1,450원대를 돌파하자 사전에 정해진 조건에 따라 '전략적 환헤지'를 자동으로 발동했었음.

 

외환 시장 기여 측면에서 환헤지는 한국은행이 직접 시장에 개입하지 않고도 환율 안정화 효과를 누릴 수 있었음.

 

국민연금은 환헷지를 통해 환차익을 확보하여 기금의 수익성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었음.

 

그러나 미국은 2025년 6월 미국 재무부가 한국을 환율 관찰대상국으로 재지정하며 '국민연금 등 공적 연기금의 외환시장 개입 가능성'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겠다고 경고함.

 

이러한 상황과 일본 환율 협의내용을 고려하면, 우리도 국민연금 등 공공 부문의 해외 투자 운용이 간접적 환율 조작 수단으로 활용되는 것을 차단하는 조항이 포함될 것으로 보임.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회원로그인

회원가입

사이트 정보

회사명 : CODE404 / 대표 : 이승원
주소 :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부동 138-30, 9층
사업자 등록번호 : 456-03-01654
통신판매업신고번호 : 제2020의정부호원0046호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이지혜

공지사항

  • 게시물이 없습니다.

접속자집계

오늘
2,849
어제
3,576
최대
3,749
전체
1,049,945
Copyright © PONONG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