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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청조, 스토킹 혐의로 체포…결별 통보한 남현희 완전히 속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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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유진공주
댓글 0건 조회 407회 작성일 23-10-26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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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남현희 인스타그램 

[스포츠한국 신영선 기자]

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 씨와 결혼 예정이던 전청조 씨가 스토킹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다.

26일 경기도 성남 중원경찰서는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전씨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전씨는 경찰 신원조회 확인과정에서 주민등록상 성별이 여성인 것으로 확인됐다.

전 씨는 이날 새벽 1시 10분께 성남시 중원구에 있는 남 씨 어머니 집을 찾아와 여러 차례에 걸쳐 문을 두드리고 초인종을 누른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누군가 벨을 누르고 문을 두드린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전씨를 현행범 체포했다. 경찰은 전 씨가 최근 남 씨에게 이별을 통보받고 아파트로 찾아간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

다만 전씨는 조사 과정에서 3일간 제대로 잠을 자지 못한 상태라며 고통을 호소해, 기본 조사를 마친 뒤 일단 석방한 상태다.

한편, 이날 남현희는 한 여성조선과의 인터뷰를 통해 "전청조에게 완전히 속았다"며 전씨와의 이별 소식을 전했다. 남현희에 따르면 25일 전씨에 "(남현희) 감독님을 믿고 전 대표님에게 투자했다"며 피해를 당한 피해자가 경찰과 자택을 찾았고, 충격을 받은 남현희는 짐을 정리하고 남현희 모친의 집으로 옮겼다.




남현희는 또 전청조가 준 포장지가 벗겨진 임신테스트기로 임신 사실을 확인했으나, 실제로 임신을 하지 않았다고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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