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175억, 코인 환치기로 해외 빼돌려…조직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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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북경찰서는 가상화폐를 이용한 환치기를 통해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범죄수익금 175억 원을 해외로 빼돌린 조직원 21명을 붙잡아 검찰로 송치했다고 23일 밝혔다.
이중 중국 보이스피싱 조직과 대만 환치기 조직에서 각각 국내 총책 역할을 한 A(45)씨와 B(32)씨는 구속 상태로 넘겨졌다.
범죄에 이용된 국내 무등록 환전소에서 발견된 71억원은 모두 압수됐다.
경찰에 따르면 A씨가 속한 보이스피싱 조직은 7월부터 약 두 달간 일반인을 상대로 무작위로 전화하거나 문자메시지를 보낸 뒤 수사기관이나 금융기관을 사칭해 구속수사를 하겠다고 협박하거나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주겠다는 거짓말로 접근해 175억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사기)를 받는다.
이들은 상품권을 사들인 뒤 되팔아 범죄수익금을 1차로 세탁하고 환치기 수법으로 돈을 해외로 빼돌린 것으로 조사됐다. B씨 등이 속한 대만 환치기 조직이 이용하는 국내 환전소에서 '테더코인'으로 불리는 가상화폐를 매수한 뒤 해외 가상자산거래소에서 매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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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 중국 보이스피싱 조직과 대만 환치기 조직에서 각각 국내 총책 역할을 한 A(45)씨와 B(32)씨는 구속 상태로 넘겨졌다.
범죄에 이용된 국내 무등록 환전소에서 발견된 71억원은 모두 압수됐다.
경찰에 따르면 A씨가 속한 보이스피싱 조직은 7월부터 약 두 달간 일반인을 상대로 무작위로 전화하거나 문자메시지를 보낸 뒤 수사기관이나 금융기관을 사칭해 구속수사를 하겠다고 협박하거나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주겠다는 거짓말로 접근해 175억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사기)를 받는다.
이들은 상품권을 사들인 뒤 되팔아 범죄수익금을 1차로 세탁하고 환치기 수법으로 돈을 해외로 빼돌린 것으로 조사됐다. B씨 등이 속한 대만 환치기 조직이 이용하는 국내 환전소에서 '테더코인'으로 불리는 가상화폐를 매수한 뒤 해외 가상자산거래소에서 매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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