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국힘당 딸 최악의 마약 LSD 밀수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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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홍 씨의 죄책이 무겁지만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점, 밀수하려던 마약이 압수돼 실제 범행에 나아가지 않은 점을 참작했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홍 씨가 유명인의 자식이라는 이유로 선처를 받거나 더 무겁게 처벌받아선 안 된다는 점도 강조했다.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2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형을 선고받은 홍 씨는 원고와 피고 모두 항소를 포기함으로써집유확정
홍 씨는 지난해 9월 인천국제공항에서 입국 심사를 받던 중 변종 마약인 액상 대마 카트리지 6개와 LSD 등을 밀반입한 사실이 적발돼 긴급체포 됐다. 혀에 붙이는 종이 마약 형태의 LSD는 강력한 환각제로, 미국에서도 1급 마약으로 분류된 약물로 알려졌다. 홍 씨는 또 2018년 2월부터 귀국하기 직전까지 마약류를 3차례 구매해 9차례 투약하거나 흡연한 것으로 조사됐다
2020년 상습투약에 마약류를 대거 밀수
법조계에서는 이사건을 두고 검찰과 판사가 법기술 발휘한 사건으로 떠들석했어요
[단독] '마약 밀반입' 홍정욱 딸 집유 3년 확정…검찰 상고 포기 홍씨 측은 항소 취하…원심 "유명인 자녀라고 선처·가중처벌 안돼" 판시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마약 밀반입 혐의 등으로 항소심에서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은 홍정욱 전 한나라당 의원의 딸 홍모 씨가 https://n.news.naver.com/article/629/0000039928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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