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전세보증사고 금액 3兆 넘었다…인천 사고율 '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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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들어 발생한 전세보증사고 금액이 3조 원을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다. 보증사고는 세입자가 전세 계약 해지·종료 후 1개월 안에 전세보증금을 되돌려받지 못하거나, 전세 계약 기간 중 경매나 공매가 이뤄져 배당 후 전세보증금을 받지 못한 경우에 해당한다.
18일 한국부동산원 부동산테크 임대차시장 '사이렌'에 따르면 올해 들어 지난달까지 발생한 전세 보증사고 금액은 3조1245억 원으로 집계됐다. 올해 1월 2천232억 원 수준이었던 사고 금액은 지난 8월 4946억 원으로 연간 최대치를 기록했다.
직전 달인 지난달 발생한 보증사고는 3662억 원으로 확인됐다. 월간 보증사고 금액이 4000억 원을 밑돈 것은 지난 5월 이후 4개월 만이지만, 지난해 같은 달(1098억 원)과 비교하면 3배 이상 수준으로, 여전히 압도적인 규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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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한국부동산원 부동산테크 임대차시장 '사이렌'에 따르면 올해 들어 지난달까지 발생한 전세 보증사고 금액은 3조1245억 원으로 집계됐다. 올해 1월 2천232억 원 수준이었던 사고 금액은 지난 8월 4946억 원으로 연간 최대치를 기록했다.
직전 달인 지난달 발생한 보증사고는 3662억 원으로 확인됐다. 월간 보증사고 금액이 4000억 원을 밑돈 것은 지난 5월 이후 4개월 만이지만, 지난해 같은 달(1098억 원)과 비교하면 3배 이상 수준으로, 여전히 압도적인 규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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