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억4천만원 집 있어도 주택 청약 시 '무주택' 페이지 정보 작성자 정산준 댓글 0건 조회 517회 작성일 23-10-17 00:06 목록 게시판 리스트 옵션 수정 삭제 본문 2억4천만원 집 있어도 주택 청약 시 '무주택'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모습.[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시세 2억 4000만원 이하의 집을 소유했다면 청약 시 무주택으로 간주한다. 공동주택용지 전매제한이 한시적으로 완화되며 신탁사의 사업시행자 지정을 위한 요건이 4분의 3이상의 주민동의만 있어도 되도록 완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위축된 주택공급을 신속히 정상화 https://v.daum.net/v/20231016110024618 시세 2억 4000만원 이하의 집을 소유했다면 청약 시 무주택으로 간주한다. 이전글알리 이정도면 선방한건가요? 23.10.17 다음글알리 현카 $100 성공 23.10.16 댓글 0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