펌) 12억 집 살면 통장에 월 340만원 평생 수령 ㄷㄷ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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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억 집 살면서 통장에 월340만원 꽂힌다”…오늘부터 시세 17억 주택도 대상 12일부터 주택연금 가입자중 일부는 매월 받는 연금을 현재보다 최대 20% 더 받을 수 있다. 이는 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늘부터 시행되면서 총대출 한도가 5억원에서 6억원으로 확 늘어나기 때문이다. 아울러 주택연금 가입 대상 주택가격 상한이 기존 공시가격 9억원 이하에서 12억원 이하로 상향 조정된다. 주택의 공시가격 12억원은 시세로 약 17억 https://v.daum.net/v/20231012083302556
바쁘신 뽐뿌님들을 위한 요약
(기존 제도) 72세가 시세 9억 집으로 주택연금 가입 시 매달 283만9000원(종신·정액형 기준)을수령 시세가 9억원을 넘더라도 매달 283만9000원으로 고정
(오늘부터 바뀌는 것) 72세가 시세 9억 집으로 주택연금 가입 시 매달 294만9000원으로 현재보다 11만원 상승(증가율 4%) 시세가 10억원과 11억원인 경우, 각각 327만6000원(15%), 340만7000원(20%)으로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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