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방학은 교사 휴가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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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방학 = 교사 장기 휴가'라는 잘못된 인식을 버려야 교사들이 요구하는 교권 회복을 위한 목소리에도 힘이 실리지 않을까요 어디에도 학생들 방학에 장기 휴가 마냥 교사들의 여가와 휴식을 보장한다고 되어있지 않습니다. 근무지 외에서 연수를 수행하라고 규정하고 있지요 꿀통은 철저히 뒤로 감추고 지키려는 태도를 보이면서 힘든 부분만 바꿔달라 말하면 아니꼽게 보일 수 밖에 없습니다. 몇 년 전 조희연 교육감이 방학 때 일하지 않아도 월급 받는 그룹이라 칭한 일에 교사들의 조직적, 집단적 반발로 교육감이 사과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조 교육감의 저 표현이 틀린 말이었을까요 꿀통을 지키기 위한 교사들의 반항이었다고 생각됩니다. 아래는 어느 교육자께서 기고한 칼럼입니다. 한번쯤 읽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분 글처럼 원래의 41조 취지에 맞도록 스스로 변화하는 모습이 보였으면 합니다. 퇴근 시간과 함께 부러움의 대상이 되는 교원 우대규정이 있다. 교육공무원법 41조이다. 이 법 조항도 이규호 장관 시절이던 1982년에 신설되었다. 1950년대 초반 제정되었던 교육공무원법은 이 해 대폭 개정했다. 개정의 초점은 교원을 사회적으로 우대한다는 방향에 맞추었다. 교원의 특별연수 규정, 초중고등학교장의 임명권자를 대통령으로 상향 변경한 규정, 정년퇴임의 시기를 학기말로 한 규정, 교직 수당 지급 규정 등 교원의 사회적 지위 향상과 교권 존중 조항들이 대거 신설되었다. 이 법 41조. ‘근무지외 연수’ 규정도 이때 신설했다. 방학 기간에 교원은 학교 이외의 장소에서 자율적으로 연수를 받을 수 있게 하는 규정이었다. 이후 교사들은 합리적이고 자율적으로 자신들에게 필요한 연수를 받아왔다. 교육과정연수, 독서연수, 실기연수, 체험연수, 수업자료 제작 등 교사들에게 있어서 방학은, 학생을 교육하는데 필요한 지식‧기술‧정보를 습득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되었다. 교원의 전문성 존중이라는 숭고한 뜻으로 제정되었고, 뜻에 따라 요긴하게 활용되었던 교육공무원법 41조가 최근 사회적으로 차가운 눈총을 받고 있다. 몇 년 전에는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 이 조항을 삭제해달라는 청원까지 등장했었다. 이때 청원 내용에는 도서관에 간다고 하고 미용실에 가는 비용에 세금이 쓰이는 것이 아깝고 억울하다는 내용도 있었다. 이런 의견에 적지 않은 국민들이 동의를 했다. 일반 국민의 눈높이에서 보면 교원들의 근무지 외 연수가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보였기 때문이다. 근무지 외 연수가 방만하게 운영되게 된 것은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의 행정이 원인의 한 축이라는 것을 부인할 수 없다. 이 조항에 대한 운영 방침과 정책에 대해서 법의 제정 취지를 외면하고, 무원칙하고, 애매한 태도를 견지해 온 것이다. 심지어 근무지 외 연수 결과를 제출하지 않게 하라거나, 방학 중에는 가급적 교원의 출근을 최소화하라는 안내도 있었다는 이야기도 들린다. 이게 사실이라면 제정신을 가진 행정이 아니다. 근무지 외 연수가 아무리 자율적으로 시행되는 연수라고 하더라도, 공적 행위임이 분명하다. 재작년 서울행정법원에서는 이 연수 중 사망한 교원에게 순직유족급여부지급결정을 취소하라는 판결을 했다. 쉽게 말하면 순직을 인정하고 유족 급여를 지급하라는 것으로, 41조 연수가 공적 행위였음을 인정한 판결이다. 근무지 외 연수는 자율적으로 시행하되, 어디까지나 교육공무원으로서의 규율과 감독의 범위 안에서 시행되어야 마땅하다. 무턱대고 학교에 나오는 날을 최소화하는 방편으로 쓰여서는 안 되는 것이다. 이 법을 만들고 운영해왔던 선배 교육자들의 자부심과 의지를 생각해봐도 그렇고, 국민의 세금을 쓰는 교육자의 입장으로 생각해봐도 지금 근무지 외 연수는 훨씬 더 떳떳하고 내실 있게 운영되어야 한다. 그리고 그런 규율과 질서는 반드시 안에서 스스로 세우는 것이 최선이라는 것이 수많은 역사에 나타난 지혜인 것이다. 출처 : [금강칼럼] 교육공무원법 41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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