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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현재 난리난 공무원 초과수당 근황 ㄷㄷ. 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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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동해남부선
댓글 0건 조회 419회 작성일 23-10-06 2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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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8/0004945814sid=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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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대전시립미술관 H씨는 지난해 2216시간 초과 근무로 3184만원, 2021년엔 2272시간 초과근무로 2780만원, 올해 8월 기준으로는 745시간 초과근무로 1094만원을 수령했다.



#2. 경기도 산림환경연구소의 I씨는 지난해 1885시간 초과근무로 3051만원, 2021년 1857시간으로 2651만원, 2020년에는 1595시간으로 2198만원, 2019년에는 1482시간으로 2021만원을 받았고 2023년 9월까지도 1503시간을 기록해 2293만원의 초과근무 수당을 수령했다.

#3. 전라북도 자치행정국 총무과 K씨는 지난해 1187시간 초과근무로 1959만원, 2021년에는 1004시간으로 1299만원, 2020년에는 1644시간으로 1913만원을 받았다.

이처럼 야근이나 초과근무를 통해 연간 수천만원의 수당을 챙기는 공무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현 인사관리 시스템을 손질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정우택 국민의힘 의원실은 6일 인사혁신처와 전국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은 '초과근무 현황' 분석 결과, 공무원들의 공무원들의 초과 근무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부처별 월 평균 초과근무 시간을 보면, 업무 특성상 상시 근무가 필요한 직종인 경찰청(36.3시간)과 소방청(26시간) 뿐만 아니라 △기획재정부(22.2시간) △특허청(19.1시간) △금융위원회(16.6시간) △행정안전부(12.6시간)와 같은 행정 공무원 상당수가 수시로 야근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근로자가 아닌 공무원은 주 52시간 근무를 적용받지 않는다. 대신 시간 외 근무 수당은 '1개월에 67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는 지방공무원 수당 규정으로 인해 월 67시간 초과 근무 시간에 대해선 수당을 받지 못한다. 다만 경찰관이나 소방관, 교정직 공무원 등 현업공무원의 경우 직무의 특성상 '상시근무체계'를 유지할 필요가 있거나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도 정상근무할 필요가 있어 이 상한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하지만 전국 공무원들 가운데선 이와 같은 '현업공무원'으로 굳이 지정될 필요가 없는데도 매년 수백 시간 초과 근무 시간을 인정받아 연 1000만원 안팎 수당을 받는 이들이 적지 않다는 것이 의원실의 주장이다.

대표적으로 경기도청 미래성장산업국 반도체사업과 소속 A씨는 올해 8월 기준(이하 동일) 494시간 초과근무로 894만원을 받았다. 경기도청 미래성장산업국 벤처스타트업과 B씨는 561시간 초과근무로 870만원을 벌었다. 경기도청 평화협력국 평화협력과 C씨는 536시간으로 809만원 수당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또 경북도청 문화관광체육국 관광마케팅과 소속 D씨는 770시간 초과근무로 964만원을 받았다. 경북도청 메타버스과학국 4차산업기반과 E씨는 770시간 초과근무를 인정받아 960만원을 수령했다. 충남도청 자치안전실 자치행정과 F씨는 523시간 초과 근무로 1089만원, 충남도청 자치안전실 새마을공동체과 G씨는 536시간 초과 근무로 824만원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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