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현재 난리난 공무원 초과수당 근황 ㄷㄷ. jpg
페이지 정보

본문
2216시간 초과근무로 '3184만원' 타간 공무원…한두명이 아니네 #1. 대전시립미술관 H씨는 지난해 2216시간 초과 근무로 3184만원, 2021년엔 2272시간 초과근무로 2780만원, 올해 8월 기준으로는 745시간 초과근무로 1094만원을 수령했다. #2. 경기도 산림환경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8/0004945814sid=101
#1. 대전시립미술관 H씨는 지난해 2216시간 초과 근무로 3184만원, 2021년엔 2272시간 초과근무로 2780만원, 올해 8월 기준으로는 745시간 초과근무로 1094만원을 수령했다. #2. 경기도 산림환경연구소의 I씨는 지난해 1885시간 초과근무로 3051만원, 2021년 1857시간으로 2651만원, 2020년에는 1595시간으로 2198만원, 2019년에는 1482시간으로 2021만원을 받았고 2023년 9월까지도 1503시간을 기록해 2293만원의 초과근무 수당을 수령했다. #3. 전라북도 자치행정국 총무과 K씨는 지난해 1187시간 초과근무로 1959만원, 2021년에는 1004시간으로 1299만원, 2020년에는 1644시간으로 1913만원을 받았다. 이처럼 야근이나 초과근무를 통해 연간 수천만원의 수당을 챙기는 공무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현 인사관리 시스템을 손질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정우택 국민의힘 의원실은 6일 인사혁신처와 전국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은 '초과근무 현황' 분석 결과, 공무원들의 공무원들의 초과 근무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부처별 월 평균 초과근무 시간을 보면, 업무 특성상 상시 근무가 필요한 직종인 경찰청(36.3시간)과 소방청(26시간) 뿐만 아니라 △기획재정부(22.2시간) △특허청(19.1시간) △금융위원회(16.6시간) △행정안전부(12.6시간)와 같은 행정 공무원 상당수가 수시로 야근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
- 이전글은근히 차 많이 밀리는 구간.jpg 23.10.06
- 다음글뉴진스 근황 ㄷㄷ. jpg 23.10.06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