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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행 주식파킹 및 통정매매 내용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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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태권뽀삐
댓글 0건 조회 615회 작성일 23-10-06 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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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김행은 언론을 대응하는 청와대 대변인 활동을 위해 직무 관련성이 있는 언론사의 갖고 있던 주식을 금융회사에 맡겨 대리로 판매하는 백지신탁 하거나 매각해야 했음


김행은 매각을 택했음


그 매각 대상은 남편의 가족인 시누이


남편도 직계존비속이라 연관성 있는 주식을 매각해야 하는 같은 대상인데 같은 언론사 지분을 본인 친구한테 팜


김행은 이게 통상적이고 상식적인 주식 거래라고 주장


참고로 남편 지인은 다시 같은 가격으로 매입하는 것을 약속한 뒤 사드린 것이라고 주장


대변인 활동 뒤 실제 판매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김행은 매입


김행은 회사가 적자인 상황에 어쩔 수 없었다고 변명

하지만 회계상 회사는 흑자


설령 적자였다 하더라도 주식파킹 및 통정매매임

그러나 김행은 그건 동의 못한다고 함


김행 주식 처리 방법이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앞으로 장관 등 고위공직자는 백지신탁하지 말고

그냥 배우자 형제와 친구한테 주식 매각 후

임기가 끝나면 같은 가격으로 매입하는 거 쌉 가능한 상황을 동의하는 것


*참고*

백지신탁 정의


공직자는 자신과 직계 존비속이 보유 중인 3000만 원 초과 주식을 임명일로부터 한 달 이내에 매각하거나 금융회사에 백지신탁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신탁 금융기관은 60일 이내에 받은 주식을 팔아야 하며 이 때문에 변경된 자산은 당사자에게 알려주지 않는다.

백지신탁제도는 고위 공직자가 어떠한 주식도 보유하지 못하도록 막는 것이 아니라 ‘직무 관련성’이 있는 주식에 한해 매각하거나 백지신탁을 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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