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친 가족 개인정보 52차례 무단 열람 공무원 '무죄' 이유는? 페이지 정보 작성자 붕붕붕B인천 댓글 0건 조회 684회 작성일 23-09-29 05:48 목록 게시판 리스트 옵션 수정 삭제 본문 남친 가족 개인정보 52차례 무단 열람 공무원 '무죄'…이유는행정복지센터 공무원이 남자친구 가족의 개인정보를 열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무죄를 선고받았다. 사회 통념상 비난받을 행위에 해당하지만, 법령 조항으로는 유죄가 성립되지 않아서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4단독(오흥록 판사)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부산의 한 행정https://v.daum.net/v/20230928175408029 이거 문제있네요;; 이전글어제 매불쇼 유시민 하일라이트는 ㅋㅋㅋ 23.09.29 다음글나이차 없는 친누나가 있는 연예인 23.09.29 댓글 0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