펌) 12억 집에 살면 통장에 매년 4천만원 꽂힌다 ㄷㄷ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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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억 집 살면서 통장에 연 4천만원 꽂힌다”…10월부터 확 늘어나는 이것 오는 10월 12일부터 주택연금 가입자중 일부는 매월 받는 연금을 현재보다 최대 20% 더 받을 수 있다. 이는 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개정안이 이때부터 시행되기 때문이다. 28일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주택연금 가입자에게 적용되는 총대출 한도가 5억원에서 6억원으로 확 늘어난다. 또 주택연금 가입 대상 주택가격 상한이 기존 공시가격 9억원 이하에서 12억원 https://v.daum.net/v/20230928100300869
주택금융공사 관계자는 “주택연금은 본인 소유 집에서 계속 살면서 생활비까지 얻고, 그 주택을 임대로도 놓을 수 있으니 ‘꿩 먹고 알 먹고’인 셈”이라며 “월지급금 증가율은 ▲시세 9억원은 4% ▲시세 10억원은 15% ▲시세 11억원 또는 12억원 20% 수준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집값이 크게 떨어지더라도 주택연금은 가입 시점으로 적용, 평생동안 지급이 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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